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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주택드림청약

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”은

국토교통부가 2024년 2월 신설한 청년 맞춤형 청약통장 상품으로,

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혜택이 대폭 강화된 제도입니다.

가입 대상, 이자율, 비과세, 저리 대출 등 핵심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1. 가입 대상 및 기본 요건

· 만 19세~34세 청년, 무주택자가 기본 조건입니다.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인정됩니다.
· 전년도 합산 소득 기준을 5,0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가입 가능해졌습니다.
·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사용자는 자동 전환 또는 전환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2. 주요 혜택

 높은 이자 혜택
· 최대 연 4.5% 우대 금리 적용 (기존 최대 4.3% 대비 상승)
· 신규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시, 납입 원금 5천만 원까지 1.7%p 추가 우대금리 적용
비과세와 소득공제
· 이자소득 비과세: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근로소득자 기준: 3,600만 원 이하; 사업소득자 기준: 2,600만 원 이하)
· 소득공제: 연 최대 납입금 300만 원에 대해 40%까지 공제 가능
③ 대출 연계 혜택
· 청약 당첨 시 분양가 **최대 80%**까지 2%대 저리 장기 대출 제공
· 최장 40년까지 상환 가능, 결혼 및 출산 시 금리 추가 우대 적용


3. 가입·전환 방법 및 필요서류

 신규 가입: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NH농협은행 등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금융기관 지점 방문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개설 가능
전환 방법: 기존 청년 우대형 또는 일반 청약통장 보유자는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요건 충족 시 여러 은행 영업점에서 전환 신청 가능 (일부는 자동 전환)
③ 제출 서류(은행별 상이할 수 있음):
· 소득확인 증명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· 신분증,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


4. (청년 주택드림 통장/ 청년 우대형·일반 통장)요약 비교표

항목청년 주택드림 통장청년 우대형·일반 통장
대상 연령만 19~34세 (병역기간 인정)동일
무주택 조건세대주 여부 불문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정자
소득 기준연 5,000만 원 이하연 3,600만 원 이하
납입 한도월 최대 100만 원월 최대 50만 원
우대 금리최대 4.5% + 추가 우대최대 4.3%
비과세 한도이자소득 500만 원까지없음 또는 제한 사항 있음
소득공제연 300만 원 납입 시 40% 공제일부 적용 가능
대출 혜택분양가의 80%까지 2%대 대출별도 연계 대출 없음


5. 참고 사항
· 이미 오랜 기간 납입 중인 일반 청약통장이 있다면,
  납입 기간과 청약 가점을 고려해 유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.

· 청약이 목적이라면, 통장의 월 납입액, 무주택 유지 기간, 가입 기간 등이 중요하므로, 드림 통장과
  일반 통장 중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


※ 요약 가이드

· 만 19~34세 무주택 청년, 전년도 소득 5,000만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
· 월 최대 100만 원 납입, 연 4.5% 금리, 비과세·소득공제, 2%대 저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 제공
·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는 전환 방법으로 이동 가능
· 각자의 가입 기간, 청약 전략, 납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