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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

“아동수당”은

대한민국 정부가 2025년 기준으로 만 8세 미만(0~95개월)의 아동에게

소득·재산 상관없이 매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편 복지 제도입니다.


1. 지원 대상

· 만 8세 미만(0~95개월)의 대한민국 국적 아동
· 복수국적자, 난민 인정자,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특별거주자 포함
· 소득·재산 기준 없이 전체 아동 대상
· 해외 체류 90일 이상시 지급 중단되며 실제 거주 확인 필요


2. 신청 방법 및 시기
 온라인 신청
·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가능
· 복지로: 로그인 → ‘복지서비스 신청’ → ‘영유아’ → ‘아동수당’ 선택
 오프라인 신청 ·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· 보호자 신분증, 아동 주민등록등본, 통장 사본 등와 위임장 등 추가서류
 신청 시기 및 소급 적용 · 출생 직후 언제든 신청 가능
·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첫 출생 월분부터 소급 지급되며,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시작


3. 지급 금액 및 일정

·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
· 매월 25일 전후에 보호자 지정 계좌로 직접 입금
·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가능


4. 향후 개편 예정

· 일부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지급 연령을 만 9세 이하로 확대하거나,
  월 15만~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,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님.


※ 요약 가이드

항목내용
지급 대상만 8세 미만(0~95개월) 대한민국 국적 아동
지급 금액아동 1인당 월 10만 원
소득·재산 제한없음 (전국민 보편지급)
신청 방법온라인(복지로/정부24) 또는 주민센터 방문
지급 시기매월 약 25일, 土日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
소급 지급 조건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첫 달부터 소급 지급
지급 중단 조건해외 체류 90일 이상 또는 거주지 불명확 시 지급 중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