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산급여
“해산급여”는
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
출산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제도 개요
· 이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, 자녀 1명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받아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·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며,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2. 지원 대상
①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②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
·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
· 사산, 유산도 포함 (의료기관 진단서 필요)
·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포함 (모자보건법 제14조 해당 시)
3. 지원 내용
① 출산 1명당 70만원 지급
· 예: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
② 출산 예정인 경우도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
4. 신청 방법 및 절차
① 방문 신청
·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(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)
②온라인 신청
·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,정부24 에서 신청
5. 제출서류
6. 유의사항
· 지급 대상자 본인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계좌번호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·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. (다른 출산 관련 급여와 혼동 주의)
· 신청 후 1~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, 지연 시 주민센터 또는 129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