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산급여

해산급여

“해산급여”는

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

출산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1. 제도 개요

· 이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, 자녀 1명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받아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·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며,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

2. 지원 대상 
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출산 또는 출산 예정인 경우
·
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
· 사산, 유산도 포함 (의료기관 진단서 필요)
· 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 포함 (모자보건법 제14조 해당 시)



3. 지원 내용

출산 1명당 70만원 지급
· 예: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
출산 예정인 경우도 예정일 4주 전부터 신청 가능


4. 신청 방법 및 절차

① 방문 신청 ·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(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)
②온라인 신청 ·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,정부24 에서 신청


5. 제출서류

상황필요한 서류
일반 출산- 출생신고 완료 시 제출서류 없음
- 신분증만 지참
사산, 유산- 의료기관의 사실 확인서 또는 인우 증명서
출산 예정- 의사 소견서, 진단서, 산모수첩 등


6. 유의사항

· 지급 대상자 본인이 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 하며, 계좌번호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·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. (다른 출산 관련 급여와 혼동 주의)
· 신청 후 1~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, 지연 시 주민센터 또는 129로 문의 바랍니다.


※ 요약 가이드

항목내용
대상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(예정) 여성※ 교육급여만 수급자는 제외
지원금1명당 70만원 (쌍둥이: 140만원)
신청시기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상시 신청 가능
신청방법주민센터 방문 또는복지로, 정부24 온라인 신청
필요서류- 일반: 신분증- 유산·사산: 의료기관 확인서- 예정: 진단서, 산모수첩 등
지급형태현금 (본인 계좌 입금)
문의처주민센터 또는 ☎129